대관 이용·환불 규정
2026-11-01 부터 적용
1. 이 규정이 다루는 것
이 규정은 단양군농촌활력센터의 시설(세미나실,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스튜디오 등)을 단올에서 신청해 이용할 때의 신청, 확정, 취소, 환불, 이용 중 책임에 관한 기준입니다. 시설 대관은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직접 제공합니다.
2.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단올 회원과 비회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은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적고 휴대폰으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해 본인임을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 운영자가 이용 당일 현장에서 신청자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과 확정
- 시설마다 운영 시간, 예약 단위(30분 또는 60분), 하루 최대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신청 화면에 표시됩니다.
- 시설은 같은 날에 이어진 시간대만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날을 쓰려면 날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 정기 휴무일, 운영자가 미리 막아 둔 시간, 이미 다른 신청이 있는 시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할 날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시설은 신청을 마치면 바로 확정됩니다. 유료 시설은 결제가 승인되어야 확정되며, 결제가 실패하면 신청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확정되면 신청자가 적은 휴대폰 번호로 예약번호가 담긴 확정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회원은 알림함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같은 시간에 여러 신청이 겹치면 먼저 확정된 신청이 유효합니다.
4. 이용료
- 시설마다 무료 또는 유료가 정해져 있고, 유료 시설의 이용료는 시간당 금액에 이용 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금액은 신청 화면에 표시됩니다.
- 유료 시설의 이용료는 신청할 때 단올에서 결제합니다. 현장에서 따로 받지 않습니다.
- 이용료 감면 기준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감면 기준을 정하면 신청 화면에 미리 표시합니다.
5. 신청자가 취소하는 경우
- 이용일 2일 전까지 단올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9일 이용분은 10월 7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안에 취소하면 유료 시설의 이용료는 결제한 수단으로 전액 환불합니다. 결제대행사 사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3일에서 5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 이용일 하루 전과 당일에는 단올에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센터(043-423-8414)로 문의해야 하며, 환불 여부는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의 기준에 따릅니다.
- 비회원은 신청할 때 받은 예약번호와 이름으로 신청 내용을 조회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시간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노쇼)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6. 운영자가 취소하는 경우
- 시설 점검, 안전 문제, 공공 행사 등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워지면 운영자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자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 운영자가 취소하면 유료 시설의 이용료는 전액 환불합니다.
- 신청자가 이 규정이나 센터 이용 수칙을 어긴 경우 운영자는 신청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신청 내용 변경
확정된 신청의 날짜와 시간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려면 5항의 기한 안에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8.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것
- 신청한 시간 안에만 이용하고, 끝나는 시각 전에 원래 상태로 정리합니다.
- 시설과 비품은 신청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영리 목적의 영업 행위, 소음, 음주, 흡연, 화기 사용 등 다른 이용자나 시설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공유주방 등 특별한 이용 수칙이 있는 시설은 현장에 게시된 수칙을 따릅니다.
- 신청자와 동반자가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하면 신청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 시설에서 발생한 신청자나 동반자의 사고 또는 소지품 분실에 대해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은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대관 자격이나 확정된 신청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9. 문의
시설 이용에 관한 문의는 센터(043-423-8414, 평일 09:00~18:00)로 하면 됩니다.
10.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올 이용약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단양군의 관련 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이 규정과 이용약관이 다르면 시설 대관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