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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이용·환불 규정

대관 이용·환불 규정

2026-11-01 부터 적용

1. 이 규정이 다루는 것

이 규정은 단양군농촌활력센터의 시설(세미나실,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스튜디오 등)을 단올에서 신청해 이용할 때의 신청, 확정, 취소, 환불, 이용 중 책임에 관한 기준입니다. 시설 대관은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직접 제공합니다.

2. 신청할 수 있는 사람

  1. 단올 회원과 비회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비회원은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적고 휴대폰으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해 본인임을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3. 운영자가 이용 당일 현장에서 신청자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과 확정

  1. 시설마다 운영 시간, 예약 단위(30분 또는 60분), 하루 최대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신청 화면에 표시됩니다.
  2. 시설은 같은 날에 이어진 시간대만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날을 쓰려면 날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3. 정기 휴무일, 운영자가 미리 막아 둔 시간, 이미 다른 신청이 있는 시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할 날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시설은 신청을 마치면 바로 확정됩니다. 유료 시설은 결제가 승인되어야 확정되며, 결제가 실패하면 신청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6. 확정되면 신청자가 적은 휴대폰 번호로 예약번호가 담긴 확정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회원은 알림함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7. 같은 시간에 여러 신청이 겹치면 먼저 확정된 신청이 유효합니다.

4. 이용료

  1. 시설마다 무료 또는 유료가 정해져 있고, 유료 시설의 이용료는 시간당 금액에 이용 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금액은 신청 화면에 표시됩니다.
  2. 유료 시설의 이용료는 신청할 때 단올에서 결제합니다. 현장에서 따로 받지 않습니다.
  3. 이용료 감면 기준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감면 기준을 정하면 신청 화면에 미리 표시합니다.

5. 신청자가 취소하는 경우

  1. 이용일 2일 전까지 단올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9일 이용분은 10월 7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기한 안에 취소하면 유료 시설의 이용료는 결제한 수단으로 전액 환불합니다. 결제대행사 사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3일에서 5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3. 이용일 하루 전과 당일에는 단올에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센터(043-423-8414)로 문의해야 하며, 환불 여부는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의 기준에 따릅니다.
  4. 비회원은 신청할 때 받은 예약번호와 이름으로 신청 내용을 조회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신청한 시간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노쇼)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6. 운영자가 취소하는 경우

  1. 시설 점검, 안전 문제, 공공 행사 등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워지면 운영자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자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2. 운영자가 취소하면 유료 시설의 이용료는 전액 환불합니다.
  3. 신청자가 이 규정이나 센터 이용 수칙을 어긴 경우 운영자는 신청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신청 내용 변경

확정된 신청의 날짜와 시간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려면 5항의 기한 안에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8.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것

  1. 신청한 시간 안에만 이용하고, 끝나는 시각 전에 원래 상태로 정리합니다.
  2. 시설과 비품은 신청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영리 목적의 영업 행위, 소음, 음주, 흡연, 화기 사용 등 다른 이용자나 시설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공유주방 등 특별한 이용 수칙이 있는 시설은 현장에 게시된 수칙을 따릅니다.
  3. 신청자와 동반자가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하면 신청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4. 시설에서 발생한 신청자나 동반자의 사고 또는 소지품 분실에 대해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은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신청자는 대관 자격이나 확정된 신청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9. 문의

시설 이용에 관한 문의는 센터(043-423-8414, 평일 09:00~18:00)로 하면 됩니다.

10.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올 이용약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단양군의 관련 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이 규정과 이용약관이 다르면 시설 대관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우선합니다.